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전세로 살고 있다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계약이 끝났을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계속 이어지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보증에 가입하려면 보증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청년·신혼부부·저소득 임차인에게는 이 비용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보증료를 일정 한도 안에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지원금이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HUG, HF, SGI 등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뒤, 그 보증료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즉, “보증 가입”과 “보증료 지원 신청”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필요서류, 제외대상, 신청 전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보증료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주거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취급하는 대표 보증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SGI 서울보증보험
이 보증에 가입하려면 보증기관 심사를 거쳐야 하고, 보증금액과 주택 유형, 보증기간 등에 따라 보증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이때 임차인이 실제로 납부한 보증료를 일정 한도 안에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단순히 비용을 돌려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줄이고,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덜어주는 데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청년 1인가구, 신혼부부, 소득이 높지 않은 일반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이 재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증 가입이 더욱 중요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이 사업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이미 가입한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 소득 기준은 청년, 청년 외, 신혼부부로 나뉩니다.
-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과 “보증료 지원 신청”의 순서입니다. 보증료 지원금을 먼저 받아서 보증에 가입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뒤, 보증료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내가 사는 주택이 보증 가입이 가능한지, 보증기관 심사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 가입이 완료되고 보증료 납부 증빙이 준비되어야 보증료 지원 신청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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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년 지원대상과 제외대상
2026년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신청이 어렵거나 심사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입니다.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
HUG, HF, SGI 중 하나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가입 예정인 상태가 아니라, 보증이 실제로 유효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전세보증금 또는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연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소득 기준은 신청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청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일반 임차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청년의 나이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지만, 지역마다 청년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무주택 임차인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주소지 기준 신청
신청은 대체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주민센터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더라도 실제 심사와 지급은 지자체 기준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 외국인 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법인 임차인, 회사 지원 숙소 등 법인 명의 임대차
-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같은 보증서 번호로 이미 보증료 지원을 받은 경우
-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히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은 주의해야 합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관련 법에 따라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증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동일 보증서 번호 재신청”입니다. 이미 보증료 지원을 받은 보증서로 다시 신청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계약을 갱신하거나 보증을 연장한 경우에도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신규 보증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자체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지원금액과 지급 방식
2026년 기준 지원금액은 신청자의 유형과 보증 가입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최대 지원 한도와 실제 납부한 보증료입니다. 보증료를 20만 원 냈다면 40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기본 지원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임차인: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40만 원
- 신혼부부 임차인: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40만 원
- 청년 외 일반 임차인: 납부한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40만 원
- 2025년 3월 30일 이전 보증보험 가입건: 최대 30만 원 한도 적용
예를 들어 청년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로 25만 원을 납부했다면 요건 충족 시 2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도 같은 방식으로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기준으로 최대 한도 안에서 지원됩니다. 반면 청년 외 일반 임차인이 보증료 30만 원을 납부했다면 90%인 27만 원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 가입일에 따라 최대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 원, 그 이후 가입건은 최대 40만 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자가 보기에는 같은 보증료 지원사업처럼 보여도 보증 가입 시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증서의 가입일과 보증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은 현금성 지원입니다. 심사 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보증기관에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사후에 환급받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지급 흐름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 보증료 납부
- 정부24, 안심전세포털, 지자체 방문 중 가능한 방식으로 신청
- 지자체 심사
- 결과 통지
-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 입금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지급은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처리됩니다. 다만 확인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한 뒤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보증 가입을 마쳤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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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온라인 또는 방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신청 경로와 접수처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정부24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공고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24 온라인 신청
정부24에서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검색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HUG 안심전세포털 신청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배너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HUG 보증 가입자라면 관련 정보 확인이 비교적 편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구청 담당 부서,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 접수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준비해야 할 대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소득증빙자료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관계 증명 서류
소득증빙자료는 소득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자료도 필요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혼인관계증명서가 중요합니다. 또한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전에 발급해둔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기보다 신청 직전에 다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할 때 자주 생기는 실수도 있습니다.
- 보증서만 제출하고 보증료 납부 증빙을 빠뜨리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을 일부 정보만 공개해 제출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한데 제출하지 않는 경우
- 배우자 소득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 보증 효력이 만료된 뒤 신청하는 경우
- 보증금 3억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 지자체 예산 소진 후 뒤늦게 신청하는 경우
보증료 지원은 서류가 많아 보이지만, 순서를 정해 준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보증서와 보증료 납부 증빙을 확보하고, 그다음 임대차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 PDF 또는 이미지 파일 업로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파일명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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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 계약자에게 유용한 제도지만, 신청 전 몇 가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보증료 지원 대상 여부”는 다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고 해서 보증료 지원금까지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해야 합니다.
보증기간이 이미 끝난 상태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증서에 적힌 보증기간, 보증번호, 보증기관명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 보증금 3억 원 이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월세가 포함된 반전세라면 보증금 기준을 우선 확인하고, 지역 공고에서 월세 환산 여부가 별도로 안내되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소득 기준은 신청자 유형별로 다릅니다.
청년은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는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7천5백만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자료도 제출해야 하므로 단독 소득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넷째, 청년 나이 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청년 인정 연령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나이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청년으로 분류되는지, 청년 외 일반 임차인으로 분류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주택 소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자뿐 아니라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 소유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무주택 요건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여섯째,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인지,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곱째, 같은 보증서 번호로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미 보증료 지원을 받은 보증서와 동일한 번호로 다시 신청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이나 보증 연장 시에는 보증서가 새로 발급되었는지, 같은 보증번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덟째, 지자체 예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에서는 상시신청으로 안내되더라도 실제 지급은 지자체 예산 범위 안에서 이뤄집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보증료를 납부한 뒤에는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자체도 계약 전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인지, 선순위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은지, 임대인의 체납이나 근저당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보증료 지원금은 도움이 되는 제도이지만, 전세계약의 안전성을 대신 검토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결론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소득 기준 충족,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 가입, 무주택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 보증료 전액을 최대 40만 원까지, 청년 외 일반 임차인은 납부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3월 30일 이전 보증 가입건은 최대 30만 원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정부24, HUG 안심전세포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 지원 신청서,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빙자료 등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합니다.
전세보증금은 대부분의 임차인에게 가장 큰 재산입니다. 보증료가 부담되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망설이고 있다면, 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보증료 지원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조건에 해당한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nA
Q1.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전에도 보증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뒤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해야 하며, 보증서와 보증료 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2. 청년이 아니어도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청년뿐 아니라 청년 외 일반 임차인, 신혼부부도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 외 일반 임차인은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는 방식이고, 청년·신혼부부는 납부 보증료 전액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신청하면 언제 입금되나요?
일반적으로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지급됩니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한 뒤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